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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학칙 제37조 2 및 대학원학칙 제21조에 의한 학․ 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전 학과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개정 2021.03.01.)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까지의 총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21.03.01.) 2. 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편입생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03.01.) ③ 대학원 지원학과는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 허한다. ④ 신청은 매학기 학사과정 소속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받아 대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21.03.01.) 제4조(선발방법)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개정2020.03.01.) 제5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5.5년으로 하며,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 또는 4년 2. 석사학위과정 :1.5년 제6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대학원 교과목을 학부 과정 동안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학기당 이수가능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1.03.01.) ② 학부에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학위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중도 탈락 시에는 무효로 한다. 제7조(대학원 입학) ① 연계과정 학생은 각 학부(과)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 이상이여야 한다.(개정 2021.03.01.) ② 제①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후 대학원 입학 시까지 휴학 또는 졸업 연기를 할 경우 연계과정 선정이 취소된다. ③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자는 학부 졸업과 함께 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한다. 단, 해당학기 신입학생 모집이 없을 경우는 차기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1.03.01.) 제8조(대학원 등록) ① 연계과정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3.01.) ② 연계과정으로 입학하는 자는 대학원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대학원장학금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1.03.01.) ③ 대학원 등록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병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하다.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진학 후 3학기 내에 수료를 못한 자는 4학기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03.01.)
부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8학년도에 선발된 연계과정생은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으며, 학부졸업 성적은 총 성적 평점평균 4.0이상이면서 학부(과) 석차 상위10%이내일 때 최종 선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제8조 제②항은 2014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