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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장려장학금: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본 대학원생들의 연구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석․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다. 학․ 석사연계과정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선발되어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라. 학술연구실적장학금: 국내․외 학술논문게재 등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마. 글로벌학술연구지원장학금: 최근 3년간 국제저명 학술논문(SSCI, A&HCI, SCIE)을 750평점(인문·사회,예·체능 500평점) 이상 게재한 교원이 지도 학생을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 사. 저소득층장학금: 내국인으로 경제적 가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아. 장애학생장학금: 장애학생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자. 교직원복지장학금: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차. 협정기관장학금: 협정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카. 장학조교장학금: 장학조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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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장학금 |
※ 장학금지급원칙 |
가.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 및 중복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학술연구실적장학금, 장학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초과 및 중복 지급할 수 있고, 특별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로 중복 지급할 수 있다. 나. 장학금은 수업연한 이내의 재학생 중 직전학기 실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다. 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장학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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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학생 중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대상자의 교체추천은 허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