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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 · 복학원서> 제출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중 (학년도별 학사일정표 참조) 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휴학기간이 종료한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연장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미복학자가 휴학연기원 미제출시에는 미복학 제적처리됨에 유의 마. 군휴학자는 입영일 7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 후 수업일수 2/3이전에 입영휴학하는 경우에는 전역하여 복학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인정 할 수 있다. 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육아휴학”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은 1년이며, 일반휴학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사. 학적변동(휴학, 복학, 휴학 연기 등)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다. (신청 방법은 별도 첩부-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