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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의 수업료와 장학금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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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 |
외국인은 수업료의 50% 학비감면되며, 연구조교로 참여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감면 됩니다.
외국인장학금(학비감면) 지급기준 1. 지급대상 : 외국인학생 전원 2. 지급기준 및 금액 : 외국인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평균점수 80점 미만자는 40%를 지급하며, 70점미만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급제한 및 지급기간 가. 교내장학금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장학금 지급기간은 수업연한(2년)내로 한다.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수업료의 50% 학비감면됨. 문의전화 Tel)053-85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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