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DU IRB) 심의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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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연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 중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2023학년도 DU IRB 심의 일정 1) 정규심의
2) 신속심의: 매달 신속심의 개최 나. 유의사항 1) IRB 심의와 관련하여 첨부의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서> 및 <대구대학교 e-IRB 시스템 사용 매뉴얼(연구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심의서류는 e-IRB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존 서류로 심의받은 건은 IRB 대표메일 (duirb@daegu.ac.kr/ 교내 51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학년도부터 위반/이탈 사례 발생시 연구책임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연구자께서는 연구 진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이탈 3회 이하: 주의공문 발송 -. 위반/이탈 4회 이상: 경고공문 발송 및 심의제한 부여 -. 회차 누적은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적용하며, 심의제한에 대한 범위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34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함 다. 문의처:053-850-5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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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안내사항(심의일정 포함).pdf (189Kbyte) 2.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서.pdf (947Kbyte) 3. 대구대학교 e-IRB시스템 사용 매뉴얼(연구자).pdf (3Mbyte) 4. 정책연구용역과제 IRB 심의 의무화에 따른 가이드라인(한국연구재단,보건복지부 안내문).pdf (373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