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등록금과 25%감면, 기숙사기간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8-09-13
작성자 정재홍
조회수 3134
안녕하십니까.  대학원행정실입니다.
석사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액은 3,521,000원이며,  수료생을 제외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 연구장려장학금(25%)을 지급합니다.
첫 입학시 입학금(750,000원)과 25% 감면된 등록금을 실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는 6개월 입주 기간이며, 2018-2학기 기숙사 입사비 경우 898,000원 입니다.
기숙사 입사비는 금액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입시문의 : 053-850-5038/5094
*기숙사문의 : 053-850-5036/5069
1. 연구장려장학금 안내
   1) 지급대상 : 수료생을 제외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2)지급금액: 재학 중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수업료의 25% 이내에서 지급한다.
   3) 지급제한 및 제재조치:
    가) 교내장학금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연구조교 포함)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장학금 지급기간은 수업연한(2년)내로 한다.
    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 중 장학금 수혜요건에 어긋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연구장려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마) 협정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협약에 따른 학비감면율이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율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미만일 경우에는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율과 협정기관 장학금 학비감면율과의 차액을 연구장려장학금으로 지급함)
    바) 학․석사연계과정생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관례나 대학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지급제한 및 제재조치:
    가) 교내장학금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연구조교 포함)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장학금 지급기간은 수업연한(2년)내로 한다.
    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 중 장학금 수혜요건에 어긋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연구장려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마) 협정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협약에 따른 학비감면율이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율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미만일 경우에는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율과 협정기관 장학금 학비감면율과의 차액을 연구장려장학금으로 지급함)
    바) 학․석사연계과정생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관례나 대학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2019년도 전기 지원예정입니다
 
 이번년도 등록금 금액을 보니 인문 사회계 약 350만원정도인것을 보았습니다
 예를들면, 
 합격하여 등록시
 그럼 이 350만원에서 25%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350만원은 원래 등록금이고, 대구대 석사과정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 금액에서 25% 감면된 금액을 실제로 납부한단 말인거죠?
 그릐고 기숙사비용은 방학 포함하여 6개월 또는 1년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