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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의합니다.

등록일 2018-03-26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041

안녕하세요. 대학원 행정실입니다.

 

1) 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등록대상자중 등록금 납부자 (학비감면자 포함)

 

2) 신청불가자 : 시간제등록생, 학점단위등록자, 학자금대출신청자, 입학최초학기자(신,입합, 재입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자세한 사항은 경리팀( 053-850-5337 )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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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신청가능 대상자가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등록대상자중 등록금 전액 납부자 및 학비감면액이 30% 이하인 자 
라고 되있는데 

연구조교장학금으로 학기말에 등록금의 60%를 개별지급받아도 등록금 분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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