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등록일 2018-03-23
작성자 박휘문
조회수 3018
분납신청가능 대상자가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등록대상자중 등록금 전액 납부자 및 학비감면액이 30% 이하인 자
라고 되있는데
연구조교장학금으로 학기말에 등록금의 60%를 개별지급받아도 등록금 분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