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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등록일 2018-03-23 작성자 박휘문 조회수 3018
분납신청가능 대상자가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등록대상자중 등록금 전액 납부자 및 학비감면액이 30% 이하인 자 
라고 되있는데 

연구조교장학금으로 학기말에 등록금의 60%를 개별지급받아도 등록금 분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