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문의합니다.
등록일 2018-03-14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2832
안녕하십니까, 대학원행정실입니다.
자퇴하실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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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따려고 대학원에 입학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시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면 등록금은 환불이 되나요? 어느정도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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