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문의합니다.
등록일 2018-01-24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3076
안녕하십니까, 대학원행정실입니다.
대학원 휴학기간중에 취업을 하실 경우, 특별히 자퇴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휴학을 더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휴학연장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연장기간은 2월한달동안입니다.
만약 자퇴 후 재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남은 학기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 입학금은 다시 내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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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두가지를 여쭤볼려합니다.
첫번째로, 다름이 아니라 대학원 휴학기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자퇴를하고 나중에 재입학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처리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퇴 후 차후에 재입학을 하게 된다면 현 상태 기준(현재 통상적인 석사과정 기준 2/4 학기 완료상태) 으로 남은 학기만 이수하는지 아니면 다시 처음 입학한 학기 부터 재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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