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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등록일 2015-01-07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124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입니다.

 

1.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하여 의료 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1월분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최근 3개월입니다.

2. 신청서의 학기 적는 란에는 현재 본인의 해당 학기차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은 본인의 신청기준 및 신청사유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장학금은 장학금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 대부분 지급됩니다.

 

기타 장학금 관련 문의사항은 053-850-5038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최근 3개월이면, 2014년 10월~2014년 12월까지인가요?

 

2. 저소득층장학금신청서에 학기 적는 란이 있는데, 2015년 1학기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3. 저소득층장학금신청서 중에 ''''''''''''''''신청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나요?

 

4. 장학금은 신청자가 자격이 될 경우 모두 지급되나요? 아니면 다른 세부기준(성적, 선착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