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
안녕하세요? 대학원 입니다.
연구장려장학금은 등록금의 25%를 학비감면 받는것으로
따로 신청 절차 없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나갑니다.
아래의 3) 지급제한 및 제재조치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연구장려장학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에 있는 글을 보면 석 박사과정 전원에게 25% 일괄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장학금에 대해 들은 것이 없어 글 남깁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학기에 지급되는건가요?
연구장려장학금
1) 지급대상 : 수료생을 제외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지급금액 : 재학 중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수업료의 25%액을 일괄 지급한다.
3) 지급제한 및 제재조치:
가) 교내장학금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연구조교 포함)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원장학금에관한내규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 제1학기 이전 입학자 중 연구조교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수업료의 2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나) 장학금 지급기간은 수업연한(2년)내로 한다.
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 중 장학금 수혜요건에 어긋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연구장려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마) 협정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협약에 따른 학비감면율이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율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미만일 경우에는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율과 협정기관 장학금 학비감면율과의 차액을 연구장려장학금으로 지급함)
바) 학․석사연계과정생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관례나 대학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