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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등록일 2014-05-23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120

 

 안녕하세요? 대학원 입니다.

휴학 전에 한 등록은 연구조교로 학비감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휴학을 하면

해당 학기의 연구조교는 취소가 됩니다.

4학기차에도 연구조교를 하시려면 복학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연구조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구조교에 선정이 된다면, 연구조교학비감면은 등록 후(수업료 전액)에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3-850-5038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대학원에 3학기 수료하고,

4학기차에 1년 휴학을 신청하고, 올해 9월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래 연구지원조교로 학비면제를 받아왔고, 4학기차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서

등록을 한 후에 휴학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복학을 준비하려던 차에 확인을 해보니

 

14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전액(350만원 가량)으로 발급되어 있기에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휴학 후 복학하면 연구지원조교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학 후 다시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학비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