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
등록일 2013-08-23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188
안녕하세요? 대학원입니다.
학사공지에 2013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에 분납신청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 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등록대상자중 등록금 전액 납부자 및 학비감면액이 30% 이하인 자
2) 신청불가자 : 시간제등록생, 학점단위등록자, 학비감면자(학비감면액 30% 초과자), 학자금대출신청자, 신․편입․재입학생(입학 최초학기), 정규학기 초과자
3) 신청기간 : 2013. 8. 21(수)~26(월) ※신청기간이후 분납신청불가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등록금고지서/분납신청→동의서 확인→신청사유 입력→신청→대학(원) 승인처리→고지서 출력(고지서 우편발송 안됨,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출력이 가능)
5) 납부은행 :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6) 분납 1차분 등록기간내에 미납부시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함.
7) 분납금 1~4차분 미완납자 : 등록금규정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및 기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연기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분할납부 시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해당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