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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등록일 2013-02-21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016

 

 

안녕하세요? 대학원입니다.
 
납부 연기신청은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21일(목)까지입니다.
 
학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 연기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은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각종 서식-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팩스(053-850-50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은 2월 21일(목)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3학기차 입니다. 재학생 등록기간이 21일까지인데 납부연기신청 안한 경우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납부가능하면, 기존에 나온 고지서로 납부가능한가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연기가능한지요?

포탈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