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0-11-23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2939
안녕하세요!
<!--StartFragment-->
제24조 (학점교류) ①각 대학원과 국내․외 대학교간 협력 및 외국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와 학생의 전공분야 연구를 위하여 학․연협동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상호간 학점을 교류할 수 있으며 교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조항을 보시면 외국대학교라고 할지라도 협력이라는 일종의 계약을 맺은 학교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점교류는 재학 중일때만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본교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박사과정 2학기차입니다.
포털에 올라온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보니 외국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상호간 학점교류가 가능하며 박사학위 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 36 학점을 이수했는데
그 학점을 인정받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