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수료규정에 대한 해석
아래 136번 글과 관련합니다.
행정실의 답변에 의하면 박사 4학기차를 마친 학기말이 도과하고 수료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득하면 수료예정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후 학위수여일에 당하여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해석됩니다.
행정실의 논지를 충분히 알겠으며 일응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원 학칙에는 분명히 下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수료) 1.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각 학위과정의
수료자로 인정한다.
2.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학위과정별 수료 인정 시기는 매학기 말일로 한다.
이를 해석해 보면 수료 시기는 매학기 말일(금년의 경우 12.31일)로 하되, 이 때에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행정실과 어떠한 다툼의 소지를 제공하여 논쟁을 벌이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재직중인 과정생으로서 필요에 의해 1월 초에는 수료증명서가 필요하기에 행정실에 문의 결과 제가 생각하는 학칙해석과는 괴리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만일 저의 문리해석이 정당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면 되고(학위수여일 도과 후 수료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행정편의에 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은 기우였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차제에 학생의 신뢰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학칙의 개정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바쁜 행정업무에 또 다른 짐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김현록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