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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추가질문=답변

등록일 2009-12-16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2898

대학원장학금 지급에관한 기준이 2009,3.1일자로 제정 및 변경되면서

교내장학금 전액을 감면받은 학생은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학년도 제1학기 이전 입학생(2009학년도 전기 입학생 포함)은

기 수혜를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9학년도 전기 입학생의 경우 2009.3.1일자로 전액감면자 미지급사유가 되지만

기준 제정이전  모집요강에 안내가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감면자의 단서조항에

해당이 되어 이공계신입생도 1학기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입학당시(2009학년도 후기) 모집요강에 분명히
연구장려장학금 안내에 " 수업료 전액 감면자를 제외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수업연한내에서
매학기 연구장려장학금 지급 (수업료의 25%액)"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공계신입생

전액감면자로 추가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감면자가 아닐경우 1학기 이후 다른학생과 마찬가지로 매학기 수업료의 25%가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