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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2-16 작성자 김주환 조회수 3065

안녕하세요.


장학금은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우 이공계신입생 장학금으로 수업료 100%를 지급받아서 연구장려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 변경되기전 2009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자에게는 연구장려장학금 20%를 추가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850-503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공계신입생장학금으로 수업료 100% 지급받아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과에 2009 전기에 들어온 신입생들도 1학기 수업료는 면제 이잖아요.

 

그런데 그사람들은 입학한 1학기에 다 받았거든요,

 

"다만 규정 변경되기전 2009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자에게는 연구장려장학금 20%를 추가 지급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9전기 이전 입학자면 올해 전기에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된단 말인데

 

지급된 경우는 무엇인가요??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앞으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contents $$ -->

 

연구장려장학금은 시행초기여서 평가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전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전일제, 비전일제 구분없이 25%로

5%를 상향하여 일괄지급하고 대신 실질적인 연구실적의 성과물인 학술연구실적장학금을 확대하

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글들중에 연구장려장학금에 대해 이렇게 답변 해 주셨는데요

 

이말들은 또 무엇인가요??

<!-- $$ conte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