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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학기 등록금

등록일 2009-08-10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3181

안녕하십니까. 1. 교내장학금 전액을 감면받는 연구조교의 경우 연구장려장학금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자중 연구조교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수업료의 20% 연구장려장학금이 지급됩니다. 2. 연구조교의 수업료 감면율은 활용교원의 과제참여확인서 제출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활용교원이 과제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업료는 70% 감면되며, 학생은 납부한 수업료 30% 이상을 외부과제 인건비로 지급받습니다. 반면 활용교원이 과제참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업료는 100% 감면되나 활용교원은 활용교원부담금을 부담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