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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박사과정생 비정규직

등록일 2009-06-08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3081

최근 비정규직 2년 제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박사과정생이 해당학과에서 시간강사로 종사하고 있다면, 

비정규직법에 의거해서 최대 2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정규직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법률을 살펴보면 , 

예외항목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요. 

박사과정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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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사과정생의 강의에 대하여는 대학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사과정생의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활용하는 대학교에서 자격요건이나 근무기간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비정규직 적용여부는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대학교의 경우 담당부서는 수업학적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