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박사과정생이...
등록일 2009-06-07
작성자 최원수
조회수 3214
최근 비정규직 2년 제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박사과정생이 해당학과에서 시간강사로 종사하고 있다면,
비정규직법에 의거해서 최대 2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정규직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법률을 살펴보면 ,
예외항목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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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데요.
박사과정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