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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후기 입시요강 조교

등록일 2009-05-11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3092

실험실습조교는 장학조교가 아닙니까?(고용관계? 퇴직금 문제는...?)

장학조교는 노동법에 근거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간의 장학금 지급 관계이므로 4대 보험료는 떼지 않겠군요?

박사과정의 수업을 수료하게 되면(보통 4학기) 그 다음 학기부터는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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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무조교나 실험실습조교의 경우 대학원 재학생이 아닐 경우 인건비로 지급되며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조교선발 및 관리업무는 교무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대학 원 재학생이아닌 사무조교나 실습실습조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대학원생 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교에 관한 의문사항은 850-5116 교무팀으로 문의해 보세요. 2) 박사과정 수료후에는 연구등록비(수업료의 10%)를 논문제출 전까지 최대 4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