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입시요강 중에서...
등록일 2009-05-08
작성자 최원수
조회수 3200
사무(장학)조교장학금 |
사무(장학)조교에게 월 880,000원 지급 |
실험실습조교장학금 |
실험실습조교에게 월 880,000원 지급 |
.......라고 적혀있던데요.
실험실습조교는 장학조교가 아닙니까?(고용관계? 퇴직금 문제는...?)
장학조교는 노동법에 근거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간의 장학금 지급 관계이므로
4대 보험료는 떼지 않겠군요?
박사과정의 수업을 수료하게 되면(보통 4학기) 그 다음 학기부터는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