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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사과정의 장학조교 및 시간강사 겸임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09-04-20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3237

질문1) 장학조교의 경우 휴학, 수료, 졸업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박사과정의 경우 4년 정도라고 볼 때 졸업할 때까지 장학조교를 4년동안 연임해서 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4대 보험 및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고용관계의 성립이 아닌 말 그대로 장학금제도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

 

답변) 물론 담당 교수님과 행정부서에서 추천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중에 휴학, 수료, 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없다면 학년도 단위(1년)로 계약하여 석사+박사 재학기간인 4년동안이라도 장학조교로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박사과정은 수업연한인 2년까지 가능하며, 수료후엔 불가능합니다.


질문2) 박사과정의 경우 학과에 개설되는 강좌를 맡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장학조교와 시간강사를 동시에 겸임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장학조교의 경우는 조교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대학내의 대학원 수업이나 강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일제 조교의 경우에는 대학원 수업이나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3) 현재 석사과정에서 연구조교로 임명된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연구조교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올라갈 경우 새롭게 연구조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2년 단위로 계속?

 

답변) 연구조교는 석.박사과정 전일제학생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이 추천하는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당해년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정합니다.


 

질문4) 장학조교와 연구조교를 동시에 겸임할 수는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의 제한(한계)에 관한 규정에 걸릴 듯 합니다만.. 장학금 지급이 등록금의 100%를 넘을 수 없다고 하셨던가요.(비율은 정확히 기억안남)

장학조교와 연구조교 장학금은 단순히 그냥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 일정한 근로 또는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장학금 비율이 몇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건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학생이 자신의 능력껏 열심히 노력한다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장학조교와 대학원생 연구조교는 동시에 겸임할 수 없습니다. 장학조교와 연구조교는 모두 우리대학에서 09:00-17: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두 조교를 동시에 한다면 한가지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답변) 장학조교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한계(수업료의 100%)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학원에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 또는 감면하고 있으며, 장학조교,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학술연구실적장학금, 장애인도우미장학금, 장학단체나 장학금기탁자가 장학금수혜자를 지정하는 외부장학금은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 장학금은 장학금 종류별로 금액이 일부조정되었으며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 본 답변에 있어 장학조교업무는 교무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교무팀의 자문을 구하여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