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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일제 연구조교

등록일 2009-04-10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3246

연구조교의 경우 수업료 전액이 장학금으로 감면되기 때문에 연구장려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장려장학금은 2008년 4월1일 시행되어 2008학년도 신입생은 2008년3월1일부터 소급적용되었으며,

연구장려장학금지급에관한 규정은 2008년 12월5일자로 폐지되고, 대학원 장학금지급에관한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에관한 내규의 제3조(장학금지급제한) 장학금은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이 되었지만 2008학년도 입학자 중 연구조교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2008학년도에 지급한 20%를 그대로 추가 지급한 것입니다.

연구장려장학금은 2008학년도에는 모든학생에게 20%를 지급하고 전일제 학생에게만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평가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을 제외한 전일제, 비전일제 관계없이 모든학생들에게 5%를 증액하여 25%를 일괄 지급하게 되었으며

전일제학생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은 연구장려의 실질적인 연구성과물인 학술연구실적장학금의 수혜폭을 2008학년도 학기별 1회에서 2009학년도 학기별 2회로 확대하였으며, 예체능계와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게재 논문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대학원 전체 장학금 지급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학원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