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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구조교의 파트타이머근무에 대해서

등록일 2009-03-20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3099

현재 연구조교로 전일제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려고 해도 4대보험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더군요.

 

요즘 파트타이머라고 해도 4대보험 안들어가는 곳도 거의 없을 뿐더러, 4대보험이 안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 근무의 파트타이머라면 학교측에서도 인정을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는 사업장이라고 다 안된다고 하는건 좀 억지스럽습니다.

 

대부분 연구조교나 사무조교를 하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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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교의 선발에 관한 업무는 현재 연구처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연구지원팀(850-5141이나 5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조교의 임무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지도교수의 연구업무를 성실히 보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