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휴학 답변
등록일 2009-03-10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3081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지금 당장 휴학을 하려고하는데 ,
지금 휴학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휴학을 하려고하면 증빙서류가 있어야한다는데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어떻게하면 되는지 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휴학신청하지 않고 이대로 한학기 동안 출석을 하지 않으면 ,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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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신입생으로 등록을 한 경우 수학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학은 휴학내규 제4조에 의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휴학기간이 2.9~20일까지 이지만 신입생은 별도의
휴학기간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휴학해야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휴학하지 않고 한학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이 소멸되며
졸업 시 평균80점이상의 평균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