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휴학기간
등록일 2009-02-24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3066
휴학을 4학기 초과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정에 의해 휴학을 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만약 더이상의 휴학이 안된다면.
학교를 관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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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5조에 의거 휴학기간은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학연장은 되지 않고 제적이 됩니다.
제적 이후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으며
재입학 후에도 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