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교 예비군훈련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3-26
작성자 이재연
조회수 899
1. 관련 근거
가. 예비군 법 제6조(훈련) / 시행령 제15조(훈련)
나. 예비군연대-38(2025.03.22.)-2025년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보고)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교에 재직 · 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의 2025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2025년 기본훈련 공고문 1부
2. 2025년 기본훈련 및 동원보충대대 훈련계획 1부
3. 2025년 연간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