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등록일 2024-12-02
작성자 최문희
조회수 178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홍보물 게시 담당 유관부서 배부 요망(대학원 별도 배부 요망)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3.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포스터를 배포 발송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1. 29.(금) 도착 예정
4. 추가로 해외 유학, 이주로 행정 업무처리 시, 한국장학재단의 해외이주·유학신고제도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포스터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