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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등록일 2024-08-27 작성자 최문희 조회수 497

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지원금액

(학기당)

보훈

장학

대학원장학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115만원

보훈가족장학

대학장학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90만원

 

 

    ※ 신청 제외사유 등 상세 내용은 붙임참고

 

 

  가. 접수기간: ‘24.9.2.(월)~ 10.1.(화)

  나. 접 수 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다. 공고문 및 신청 서식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51번 게시물"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붙임  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