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양성원 주간 장학조교 A 채용 공고
-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hwp
- 첨부파일자기소개서.hwp
▪채용인원: 1명
▪채용구분: 장학A조교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근무장소: 인재양성원
▪근무내용: 인재양성원 호관 관리 및 사생관리
▪근무조건
- 근무시간:월-금주30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급여(장학금):1,348,630원
-임용기간: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지원방법
-제출서류: (필수,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자기소개서
-제출기한: 2021년 6월 4일 ~ 9일
-제출방법:lukas0620@daegu.ac.kr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 6월 11일 15:00 합격자 발표: 6월 11일 19:00 이후 (유선통화 및 문자 안내)
- 면접일 고지 및 합격자 불합격자 안내 (유선통화 및 문자 안내)
▪문의처:053-850-52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채용대상자는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따라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서면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대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비용은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