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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원 주간 장학조교 A 채용 공고

등록일 2021-08-12 작성자 한미영 조회수 3220

채용인원: 1명

채용구분: 장학A조교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휴학,초과학기자 불가)          

근무장소: 인재양성원 

근무내용: 인재양성원 호관 관리 및 사생관리

근무조건

  - 근무시간:-금주30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결정)

  -급여(장학금):1,348,630원

  -임용기간:채용일로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지원방법

  -제출서류: (필수, 첨부파일)조교 채용 지원서,자기소개서

  -제출기한: 2021년 6월 4일 ~ 9일

  -제출방법:lukas0620@daegu.ac.kr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일: 6월 11일 15:00 합격자 발표: 6월 11일 19:00 이후 (유선통화 및 문자 안내)

  - 면접일 고지 및 합격자 불합격자 안내 (유선통화 및 문자 안내)

문의처:053-850-52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채용대상자는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따라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서면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대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비용은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