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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 실험동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재안내

등록일 2019-11-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58

가. 목적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교육을 이수해야함

    2) 동물실험 및 비임상시험 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

  나. 교육일시: 2019.12.3.(화) 13:00~19:00

     - 신청일자: 2019.11.13.~11.25.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다. 장소: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5호관 1203호(2층)

  라. 대상: 동물실험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대학원생, 학부생 포함) 50명 선착순

  마. 주관: 대구대학교 연구처 연구지원부, (사)한국실험동물협회

  바. 교육비: 전액무료

  사. 주요내용: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법과제도, 실험동물 품질관리 방안,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관리, 실험

       동물 운영위원회(IACUC),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아. 신청방법

     - 수정된URL: https://forms.gle/3zgQYWPgx8t3arxh9  -> 작성후 제출

     - 문의: 연구지원부 053-850-5140, 5148

3. 기타사항

  가.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법정교육과 동일한 6시간 법정교육 인정(수료증 발급).

  나.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는 필히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실험동물 사용 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신청 재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