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 2019년 2학기 보훈장학생 추가 시행계획 안내(2차)
등록일 2019-1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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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배우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자녀는 신청 대상이 아님)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배우자가 접수기한 내에 바랍니다.
* 2019년 2학기 보훈장학 추가 신청서 접수 기간: 11.5.(화) ~ 11.15.(금)
붙임: 2019학년도 보훈장학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