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 유형별 보충훈련 안내
등록일 2019-10-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82
1. 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훈련의 통지)
2. 위 근거에 의거 2019년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 유형별 보충훈련 계획을 아래와 같이 협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군훈련의 공고 및 홍보
가. 첨부된 훈련공고문 및 명단을 각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
나. 훈련대상자에게 훈련통지(문자/구두/전화등)
2. 훈련 통지 및 버스탑승여부 통보
가. 개인별 통지여부 및 버스탑승여부를 첨부된 훈련 대상자 명단 체크란에 표기하여 문서 또는
개인 메일로 통보(11월 15일 까지)
※버스탑승여부 확인은 12.2일/12.6일 대상자만 확인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