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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19-08-01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8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권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학자금 상환 요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상환

 

*자세한 사항은 www.icl.go.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