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안내
등록일 2015-10-08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133
- 첨부파일(붙임2) 홍보게시 글.hwp
병무청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석사이상 미필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36개월을 근무했을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 약정 후 주간 석사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중소기업 취업과 동시에 야간·주말 석사 과정으로 대학원 진학시
등록금을 100%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및 석사학위취득, 취업 등을 고민하시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문의처 : 중소기업청 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