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등록일 2015-07-23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124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중,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소속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 심의의결시 기준인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