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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등록일 2015-07-22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10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교육내용(교육과정 등)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대학원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주간 수업이 원칙이고 교육대학원은 계절제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일반대학원은 자격증과 관련 없는 대학원이며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대학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원의 입학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1)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기타
(가) 비동일계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소정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나)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학생연구원 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지원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다)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본 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사전 선발된 자에 한함.


나. 박사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기타
(가) 비동일계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소정의 보충과목을 이수해야 함.
(나)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학생연구원 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지원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최종학력은 입학원서에 기재된 최종학력만을 인정하며, 비동일계 보충과목 인정은
최종학력 성적표에 근거하여 처리함.





   ○ 교육대학원 
   
가. 일반 전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위 항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 교원양성과정 전공의 지원자는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에정자이어야 하며 관련학과는 교육대학원 지정 학부 전공과목을 최소 28학점(특수교육전공은 38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학과로 한다.

나. 특별 전형 : 일반전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현직 교사(유치원 교사 포함) 단, 기간제 교사, 유아원 및 어린이집 교사 제외
- 현직 교장(교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
- 현직 유치원 원장 및 원감(교원자격증 소지자)
- 5급 이상 교육행정직 공무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현직 교직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 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교직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을 말함(기간제 교원 제외)


 
각 대학원 상세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대학원 : 053-850-5038
*교육대학원 : 053-850-5044

 
 
 
 
 
================ 원본글 ================  
특수교육 전공으로 진학을 원하는
직업재활학을 복수전공중인 학부생입니다.
 
일반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차이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1. 입학 요건에서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학부 졸업 전 이수해야할 과목 등
 
2. 일반대학원 특수교육전공도 졸업 시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