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에 관해
등록일 2009-12-02
작성자 박영찬
조회수 4307
1. 만약 합격발표(12/7) 후 다음 날부터 등록기간(12/8~12/11)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등록확인예치금을 먼저 내고 2010학년도 등록금에서 등록확인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납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유효기간(완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합격 후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휴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금 완납 혹은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후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거나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등록취소를 할 수 있나요?) 등록금 혹은 등록확인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