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재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등록기간에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가. 등록기간: 2026. 8. 21.(금) 09:00 ~ 25.(화) 23:00까지 [재입학자 중 학기초과등록자 포함]
나. 수납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다. 등록방법: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 또는 은행창구 직접납부(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예정)일자: 2026. 8. 14.(금)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 사정에 따라 출력일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 별도 우편발송하지 않음.
* 고지서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고지서 출력
-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스마트폰 어플): 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등록금고지서
(인쇄불가/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
3.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가. 등록기간: 2026. 9. 8.(화) ~ 10.(목)[2026. 9. 8.(화)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
나. 등록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
다.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확정되므로 필히 수강신청(확정) 후 등록금 납부
라. 등록금
대 학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대학원 |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4. 등록금 분납 신청
가. 신청기간: 2026. 8. 21.(금) 09:00 ~ 24.(월)16:00 (기간엄수)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4회까지 가능)
다. 분납대상: 2026-2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라.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신.편입,재입학생)
정규학기초과자
마. 분납금 등록기간
분납 구분 | 납부기간 | 수납은행 |
1차 분납금 | 2026. 8. 21.(금) ~ 25.(화) | IM뱅크(구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
2차 분납금 | 2026. 9. 29.(화) ~ 10. 2.(금) | |
3차 분납금 | 2026. 10. 27.(화) ~ 30.(금) | |
4차 분납금 | 2026. 11. 24.(화) ~ 27.(금) |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 전에 출력 가능(안내문자발송).
바. 2026. 8. 25.(화)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
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10.5.(월))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함.
나. 2026-2학기 등록금 납부자 중 휴학 승인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요청(신청)시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며, 복학 시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기준(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구분 | 학적변동일(휴학/자퇴신청일) | 반환금액 |
학부 / 대학원 | 학기 개시일 전일 |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임.
다. 전액 장학생(실납입금이 0원등록)도 반드시 등록처리를 완료해야함
(등록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 학생회비를 본인 고지서 등록금 가상계좌로 납부시 등록처리
- "0원"등록금고지서를 iM뱅크,농협 전국 각지점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국민은행 "0원"창구등록불가)!!
- 간편 "0"원 등록처리
▶ IM뱅크 앱에서 본인 IM뱅크 등록금 가상계좌로 “0"원 계좌이체시 등록처리
▶ 농협 앱[메뉴-공과금/채권-납부하기-대학등록금]에서 본인 농협 등록금 가상계좌로
“0"원 계좌이체시시 등록처리
라. 등록금 납부계좌는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고, 납부자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납부
가능함[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음.(예:대구대 김대구)]
마.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며, 등록금의 실납입금 또는 등록금 실납입금+학생회비를
합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함.(학생회비는 선택하여 납부 가능,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 불가)
바. 미납부한 학생회비는 학생문화팀 문의(053-850-5213)후 개별 계좌입금 가능
사. 학자금대출신청시: 신청→승인SMS 확인(서류확인 4~5일소요)→"지급실행"(공인인증서 필요)→처리완료(등록금 분납신청자는 학자금 대출불가)
* 등록금 문의: 대학원 행정실(053-850-5038,5037)
*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문의: 대학원행정실(053-85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