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안내
등록일 2025-11-2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147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안내]
1. 제도 운영: 지정학과에 한함(학과별 요건 첨부 지침 참고)
2. 학위논문 대체 방법(둘중 1개 선택)
가. 추가학점 이수: 전공교과목 6학점 이수(*연구보고서 제출 폐지)
나. 학술지 논문게재
: 국내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IE, SCI, SSCI, A&HCI, SCOPUS)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1편이상
3.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 절차
가.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서 제출: 2025. 12. 15.(월) ~ 12. 19.(금)
*2학기차 이상
나.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확인서 제출: 2026. 1. 2.(금) ~ 1. 8.(목)
*4학기차 이상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을 한 학생 중 2026년 2월 졸업을 위해서는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