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교육 관련(성폭령 예방교육 등) 안내
등록일 2022-05-10
작성자 도현지
조회수 4268
본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법령 이해교육(성폭령 예방교육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학생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LMS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합니다.
1. 대상: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
2. 교육내용: ①성폭력 예방교육 , ②한국 법령 이해 교육
3. 교육기간: ~2022년 5월 20일까지
문의사항은 053-850-5037/8 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