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18-07-30
작성자 정재홍
조회수 4085
1. 신고기간 : 2018년 8월 6일 ~ 8월 31일(2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 복학 신청기간 이후 복학인원은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신고대상
가.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나.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다. 신규 입학 및 편입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라. 신규 채용 교직원(조교, 계약직 포함) 중 예비역인 자
 
3. 신고절차
   ※ 붙임파일 참조
 
4. 신고 시 유의사항
가. 제 2국민역(민방위 대상자) 및 졸업유예 등으로 규정학기를 초과한 자 : 신고대상에서 제외
나. 기초생활 수급자 :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을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 시
방침전면보류대상자로 해당연도 훈련 보류
다.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므로 방침일부보류
혜택을 받을 수 없음.(학생예비군은 해당연도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 세부 내용은 예비군연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Tel 053-850-5791~2)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