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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학원 연구조교장학금 지급방법 변경실시 안내

등록일 2018-02-19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623
※ 12월 05일자로 각 학과에 안내한 공문으로, 착오가 없도록 다시 안내합니다. ※
 
1. 관련: 연구지원팀-670(대학원생 연구조교 운영지침 개정 안내, 2017.12.04)
2. 상기와 관련하여 대학원의 연구조교장학금 지급방법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장학금명: 연구조교장학금
   나. 지급방법 변경 사유
 변경 사유
 세부 내용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통계자료(장학금통계)의
관리 개선 및 정확성 도출
연구조교의 중도 탈락(자퇴/휴학) 및 책무 이탈(개별취업/개인사정에 의한 중도사퇴 등)에 의한 선 감면 장학금의 반환 조치 등에 의한 통계자료의 오류 개선/정확성 도출을 위함
연구조교 관리 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연구조교의 책무와 책임에 대한 검증(중도 탈락/책무 이탈 등) 및 추천 학과/교수의 관리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장학금을 후 지급하므로서 연구조교 관리 개선/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함
 
   나. 지급방법/ 적용 시기
 지급방법
 적용 시기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금 고지서
선 감면 반영
학기 말 개별 지급
2018-1학기 부터 적용
[적용대상: 신규/기활용
연구조교 포함]
 ※ 연구조교 장학금액
  - 내국인: 등록금 60%
  - 외국인: 등록금 80%
    [2019학년도 부터
    내/외국인 60% 동일
    적용]: 붙임 참조
 
 ※ 외국인 연구조교
    장학금은 선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