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학원 연구조교장학금 지급방법 변경실시 안내
등록일 2018-02-19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623
※ 12월 05일자로 각 학과에 안내한 공문으로, 착오가 없도록 다시 안내합니다. ※
1. 관련: 연구지원팀-670(대학원생 연구조교
운영지침 개정 안내, 2017.12.04)
2. 상기와 관련하여 대학원의
연구조교장학금 지급방법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장학금명: 연구조교장학금
나.
지급방법 변경 사유
변경 사유 |
세부 내용 |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통계자료(장학금통계)의
관리 개선 및 정확성 도출 |
연구조교의 중도 탈락(자퇴/휴학) 및 책무 이탈(개별취업/개인사정에 의한 중도사퇴 등)에 의한 선 감면 장학금의 반환 조치 등에 의한 통계자료의 오류 개선/정확성 도출을 위함 |
연구조교 관리 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
연구조교의 책무와 책임에 대한 검증(중도 탈락/책무 이탈 등) 및 추천 학과/교수의 관리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장학금을 후 지급하므로서 연구조교 관리 개선/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함 |
나.
지급방법/ 적용 시기
지급방법 |
적용 시기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등록금 고지서
선 감면 반영 |
학기 말 개별 지급 |
2018-1학기 부터
적용
[적용대상: 신규/기활용
연구조교 포함] |
※ 연구조교 장학금액
- 내국인: 등록금 60%
- 외국인: 등록금 80%
[2019학년도 부터
내/외국인 60% 동일
적용]: 붙임 참조
※ 외국인 연구조교
장학금은 선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