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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졸업자격 변경 공지

등록일 2013-01-21 작성자 조영국 조회수 4153

대학원 외국인학생에관한내규 중 "외국인학생의 졸업자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외국인 학생은 졸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외국인학생에관한내규 중 "졸업자격"

 

<변경전>

 제 7조(졸업자격)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는 졸업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예체능계는 3급이상으로 한다.

 

<변경후>

 제 7조(졸업자격)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는 졸업전까지 아래 어학 능력 최저 기준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TOPIK(한국어능력시험) 4(예체능계열 학과: 3)

2. 대구대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연수 수업을 일정 기간 이수

3.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개정 내규 중 제7조(졸업자격) 조항은 2011학년도 2학기, 2012학년도 신입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 2항의 한국어연수 이수 기간 및 최저 통과 점수에 관한 사항은 2013-1학기에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3항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학생의 수학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일 경우로서, 수학시 외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등을 의미함.

 

 

붙임  대학원 외국인학생에관한내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