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 안내
등록일 2011-02-01
작성자 대학원종합행정실
조회수 5548
※ 아래 안내 내용은 재학생만 해당됩니다.(신입생은 해당없음)
*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가.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등록방법 |
본등록 |
2011.2.21(월)-25(금) | 대구은행,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가상계좌 납부 |
추가등록 |
2011.3.9(수)-11(금) | 대구은행,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가상계좌 납부 |
최종등록 |
2011.3.28(수)-31(목) | 대구은행,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가상계좌 납부 |
나. 분납 신청 및 등록
1) 분납신청 불가자
-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비감면자,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2) 분납신청기간:2011.2.21(월)-24(목)(정해진 기간외에는 신청불가)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동의서 확인=>신청사유 입력=>신청(단과대학(원)에서 승인처리된 경우에만 고지서 출력가능)
4)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등록방법 |
분납 1차 |
2011.2.21(월)-25(금) |
대구은행,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가상계좌 납부 |
분납 2차 |
2011.3.28(월)-31(목) |
대구은행,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가상계좌 납부 |
분납 3차 |
2011.4.25(월)-27(수) |
대구은행 |
가상계좌 납부 |
분납 4차 |
2011.5.23(월)-25(수) |
대구은행 |
가상계좌 납부 |
- 분납신청자가 일부 분납차수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차수분의 수업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납부된 분납차수분의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분납신청후 당일 등록할 경우에는 대구은행,농협만 등록이 가능하며, 익일에는 등록금 수납은행 모두 가능함.(대학원의 경우 대구은행,농협만 가능)
5) 납부연기 신청
가) 신청기간
신 청 기 간 |
신 청 장 소 |
최종납부 연기 마감일 |
2011.2.21(월)-25(금) |
소속단과대학(원) 행정실 |
2011.3.31(목) |
구 분 |
계 열 |
2011학년도 | |||
입학금 |
수업료 |
계 | |||
대학원 |
석사과정 |
인문사회 |
800,000 |
3,630,300 |
4,430,300 |
이학체육 |
800,000 |
4,627,700 |
5,427,700 | ||
공 학 |
800,000 |
5,127,600 |
5,927,600 | ||
예 능 |
800,000 |
5,294,200 |
6,094,200 | ||
박사과정 |
인문사회 |
800,000 |
3,772,100 |
4,572,100 | |
이학체육 |
800,000 |
4,808,600 |
5,608,600 | ||
공 학 |
800,000 |
5,328,000 |
6,128,000 | ||
예 능 |
800,000 |
5,501,100 |
6,30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