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위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0-03-03 작성자 이응창 조회수 5161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제4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학위논문지도교수 제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가. 학위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대상
     (1) 2010학년도 전기 신입생
     (2) 제2학기차 및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복학생 및 재입학생(붙임1)
    나. 학위논문지도교수 변경 제청서 : 해당지도교수의 퇴직,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논문공동지도교수 선정시 : 지도교수가 연구년,장기해외출장,파견 등으로 학생의 연구지도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2010학년도 전기 신입생 : 2010.5.3(월) ∼ 5.20(목)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나. 제2학기차 및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복학생 및 재입학생 : 2010.3.4(목) ∼ 3.12(금)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3. 참조사항
* 대구대학교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제4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도 할 수 있다.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
지도교수의 제청시기는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지도교수로 제청할 수 없다.
④ 학과장은 학위논문지도교수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⑥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