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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규와 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09-12-07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4750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으로 아래의 내규와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운영내규, 지침"를 참조하세요.

-. 변경일 : 2009.12.4 (시행일은 내규별 달리 적용됨)

 

1. 대구대학교 대학원외국어및종합시험에관한내규 : 

    가.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의 기준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학칙 제18조(수업연한)에 수업연한은 2년인데 반해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2년 수료 후로 정함에 따라 수업연한 만료 즉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음에 따라 수업연한 내에 종합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어시험면제 시험 유형에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시험 우수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2.  대구대학교 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내규

     가.. 논문제출을 위한 개별연구학점의 이수시기를 대학원학칙에 따른 박사과정도 수업연한(2년)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기 조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추가

  나.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별표 학과별 이수학점 신설

3.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를 대학원학칙에 따라 박사과정도 수업연한(2년)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

4.  대구대학교 대학원수료생연구등록에관한내규 :  연구등록의 등록기간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안 수정 : “4회까지 납부”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어 “최대 4회까지 납부”로 변경함

5.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수여에관한내규

     가. 대학원학칙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임에 따른 자구수정

    나. 학위복장의 학위종별 후우드 색깔 지정에 있어 폐지학과 삭제 및 신설학과 추가

6.  대구대학교 대학원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및전과에관한내규 : 학․석사 연계과정입학생의 경우 수업연한이 3학기이기 때문에 정규등록기간을 3학기로 규정함

7.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연·산·협동과정에관한내규 :

     가. 대학원학칙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나. 타 내규 제목변경에 따른 문안 수정

  다. 대학원학칙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임에 따른 자구수정

8.  대구대학교 대학원장학금에관한내규

    가. 특별장학금의 경우 지급범위를 대학에서 본 대학교 발전기여도로 변경함

    나. 외국인장학금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개선방안 설명회(2009.10.14) 시 가이드라인(안)에 과다한 학비감면(일률적 학비감면)으로 부실한 학사관리 운영의 지적에 따라 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장학금지급에 관한 기준’으로 이동하여 차등 지급함

    다. 교직원들의 역략강화 및 복지를 위해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함.

9. 대학원 장학금지급에관한기준

   가. 장학금에관한내규 특별장학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에 외국인학생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지급

   다. 외국인장학금 지급액을 내규에서 이동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률적 학비감면은 부실한 학사관리 운영이라는 지적에 따라 성적별 차등 지급함.

   라. 교직원들의 역략강화 및 복지를 위해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추가하고 자녀의 경우 금액과다로 인하여 대학원 장학금지급 예산범위(55%)내로 조정함.

   마. 대학원 학과장회의 시 건의에 따라 학술연구실적장학금 E등급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초록도 장학금을 지급함